• 문화대학

문화대학

문화대학 프로그램 안내
  • 봄학기
    2월 중 접수
    개강 3월 첫째주
    강좌기간 3~5월
  • 여름학기
    5월 중 접수
    개강 6월 첫째주
    강좌기간 6~8월
  • 가을학기
    8월 중 접수
    개강 9월 첫째주
    강좌기간 9~11월
  • 겨울학기
    11월 중 접수
    개강 12월 첫째주
    강좌기간 12~2월
    • 접수기간
    • 별도공지(강북문화재단 공지사항 및 오프라인 홍보물 참고)
    • 접수방법
    • 강북문화강좌 홈페이지 인터넷접수, 방문접수 (전화접수 불가)
  • 01
    강북문화강좌
    로그인
  • 02
    강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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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3
    수강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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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4
    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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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5
    수강신청
  • 06
    수강료 결제
  • 07
    신청완료
  • 할인 안내
    감면대상 감면
    비율
    증빙서류
    국가유공자(본인) 50% 국가유공자확인증
    또는 국가유공자증
    장애인 50%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
    (복지카드)
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% 수급자증명서(발급 3개월 이내)
    다자녀부모와 자녀
    (세자녀 이상 다둥이카드 소지자)
    30% 다둥이카드, 주민등록등본
   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    만65세 이상 20% 주민등록증
    자원봉사증 소지자 20%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
    • -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수급자, 만65세 이상 감면 대상자는 온라인 결제 시 자동으로 감면
    • - 다자녀부모와 자녀(세자녀 이상)와 자원봉사증 소지자는 방문결제로 체크하시고 증빙서류 지참 후 방문결제 시 감면
  • 환불규정 안내
    환불근거
   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·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」
    제17조제1항제5호
    개강일 이전 계좌입금 : 전액 환불
    개강일 이후 계좌입금 (개강일 포함)
    반환 금액을 위한 계산은 1개월(수업 횟수 4회 또는 8회) 단위로 이뤄짐
    - 1/3경과 전 : 수강료의 2/3 해당 금액
    - 1/2경과 전 : 수강료의 1/2 해당 금액
    - 1/2경과 후 : 반환불가
    총 환불 금액 =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월의 반환 해당액 + 나머지 월의 전액
    예시) 주 1회 45,000원의 수업의 경우
    수업 1회 진행 후 환불 신청 시 환불 금액: 40,000원
    • - 1개월분 수강료 15,000원의 2/3 해당 금액: 10,000원
    • - 2개월분에 해당하는 수강료: 30,000원
    수업 6회 진행 후 환불 신청 시 환불 금액: 15,000원
    • - 1개월 수업(4회)의 1/2 경과 후: 환불액 없음
    • - 1개월분에 해당하는 수강료: 15,000원
    수업 10회 진행 후 환불 신청 시 환불 금액: 환불액 없음
    환불방법 : 방문신청 및 e-mail 접수(신청서 작성 및 제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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