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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마스크 사용 지침 개정
2020-03-17 / 4687[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마스크 착용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]
식품의약품안전처,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과
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등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
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·권고했습니다.
이번 권고사항은 지난 2월 12일 발표한 ‘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’을 개정한 것으로,
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향후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개정된 마스크 사용 지침으로 우리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?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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