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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대학
문화대학 프로그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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봄학기2월 중 접수개강 3월 첫째주강좌기간 3~5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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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름학기5월 중 접수개강 6월 첫째주강좌기간 6~8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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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을학기8월 중 접수개강 9월 첫째주강좌기간 9~1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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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학기11월 중 접수개강 12월 첫째주강좌기간 12~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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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접수기간
- 별도공지(강북문화재단 공지사항 및 오프라인 홍보물 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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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접수방법
- 강북문화강좌 홈페이지 인터넷접수, 방문접수 (전화접수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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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강북문화강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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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강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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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수강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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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수강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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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수강료 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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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신청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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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인 안내
감면대상 감면
비율증빙서류 국가유공자(본인) 50% 국가유공자확인증
또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 50%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
(복지카드)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% 수급자증명서(발급 3개월 이내) 다자녀부모와 자녀
(세자녀 이상 다둥이카드 소지자)30% 다둥이카드, 주민등록등본
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65세 이상 20% 주민등록증 자원봉사증 소지자 20%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- -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수급자, 만65세 이상 감면 대상자는 온라인 결제 시 자동으로 감면
- - 다자녀부모와 자녀(세자녀 이상)와 자원봉사증 소지자는 방문결제로 체크하시고 증빙서류 지참 후 방문결제 시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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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 안내환불근거
「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·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」
제17조제1항제5호개강일 이전 계좌입금 : 전액 환불개강일 이후 계좌입금 (개강일 포함)
반환 금액을 위한 계산은 1개월(수업 횟수 4회 또는 8회) 단위로 이뤄짐
- 1/3경과 전 : 수강료의 2/3 해당 금액
- 1/2경과 전 : 수강료의 1/2 해당 금액
- 1/2경과 후 : 반환불가
총 환불 금액 =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월의 반환 해당액 + 나머지 월의 전액예시) 주 1회 45,000원의 수업의 경우
수업 1회 진행 후 환불 신청 시 환불 금액: 40,000원
- - 1개월분 수강료 15,000원의 2/3 해당 금액: 10,000원
- - 2개월분에 해당하는 수강료: 30,000원
- - 1개월 수업(4회)의 1/2 경과 후: 환불액 없음
- - 1개월분에 해당하는 수강료: 15,000원
환불방법 : 방문신청 및 e-mail 접수(신청서 작성 및 제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