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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외부소식] 서울문화재단 <코로나19피해 긴급예술지원> 공모안내
2020-04-07 / 9809?
*세부 공고문은 붙임1.<코로나19피해 긴급예술지원 공모안내>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공모 안내]
서울특별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직·간접적인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인 및 단체 지원을 위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계 위기극복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. 이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문화예술계가 활력을 찾고 예술인 및 단체가 계속해서 창작활동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■ 사업개요
○ 사 업 명 :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공모
○ 주최/주관 : 서울특별시, 서울문화재단
○ 사업기간 : 2020년 4월 ~ 2021년 1월
○ 지원규모 : 작품 당 최대 2천만원 이내, 총 150건 내외
(* 장르별, 지원 신청 규모에 따라 지원액 상이)
■ 지원대상
○ 코로나19로 직·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예술인, 예술단체, 기획자 등의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
○ 서울시에 활동거점(거주지, 작업실 등)을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(단체) 및 기획 자(활동가) 등
※ 선정 후 추후 증빙자료 제출요청 할 수 있으며, 참여제한 사항(필독)은 하단 붙임1 참조
■ 접수방법
○ 접수방법 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접수 (https://www.ncas.or.kr/)
○ 접수기간 : 2020. 4. 6.(월) 11:00 ~ 4. 17.(금) 17:00 까지
○ 제출양식 다운로드 출처
-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(www.sfac.or.kr) > 열린광장 > 새소식 > 예술지원공고
○ 제출자료 : 온라인 지원신청서(NCAS), 참여예술인 등 내역서, 코로나19 피해사 실 확인서,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(신청주체가 장애예술인 경우에 한함)
■ 공모절차
①지원접수 (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받아 NCAS 접수) | ②서류심의 (지원대상 여부 파악 및 외부전문가 심의 진행) | ③최종 발표
|
※ 긴급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이기에 인터뷰 심사 제외 등 절차간소화
■ 지원유형 및 내용
지원분야 | ○ 연극, 아동·청소년극, 무용, 음악, 전통, 다원, 시각, 문학행사(낭독회 등) 공간기반 기획프로젝트(소극장, 미술관, 박물관, 갤러리 등) | |
지원 금액 | 연극, 아동?청소년극, 무용, 음악, 전통 공간기반 기획프로젝트 | 다원, 시각, 문학행사 |
최대 2000만원 이내 | 최대 1500만원 이내 | |
※ 장르별 지원금액 배분 기준은 2020년 서울예술지원사업 장르별 배분 기준에 준함 | ||
지원 내용 | ○ 예술창작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성 경비와 대관료 지원 ※ 긴급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는 상황이기에 지원항목 간소화로 정산편의 제고 - 장르별 예술작품의 특성 및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, 오프라인 공연/전시 등을 통한 발표 등 자율선택 가능 - 작품발표(서울시내로 한정) 또는 온라인 촬영 장소는 공연장, 전시장 외 연습실, 스튜디오, 실외 공간 등 예술 활동 가능한 장소 중 자율선택 가능 - 본인사례비 책정가능(지원금 총액의 20% 이내 인정) ※ 본인사례비: 지원신청사업 내 신청주체의 역할 (연출,안무,창작,기획 등)에 대한 창작비 | |
선정 규모 | 약 150단체 내외 |
■ 심의기준
사업계획 | 적정성 및 타당성 (20%) |
사업내용 | 사업수행 역량 및 실행능력 (60%) |
사업성과 | 성과 및 기여도 (20%) |
※ 동일한 점수인 경우 신청주체가 장애예술인 경우 우선선발
■ 유의사항
○ 해당사업은 인건비성 경비와 대관료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해당
항목 외 타 항목으로 사용을 금함
정산 시 제출자료 및 지원사업 유의사항 |
- 해당 예술가의 작품 출연(참여)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온라인콘텐츠, 이미지 파일 등) ※ 온라인콘텐츠, 이미지파일 등으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계약서로 대체 - 지원금 관리계좌 통장사본(모든 거래내역 포함, 원본대조필 확인) - 계좌이체증 또는 은행거래 내역서 - 원천세 납부 영수증(세액이 없을 경우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 제출) - 대관이용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 - 사업 수행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함 - 관련링크 : 예술인복지재단 표준계약서 보급 (http://www.kawf.kr/welfare/sub03.do) - 지원사업 관련 규정 사전 숙지 및 준수 - 모든 지원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전에 재단의 ‘지원금 관리규정’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,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- 지원 선정된 예술인/단체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금 집행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함 - 지원 선정될 경우 지원금 교부를 위한 지원금 전용 통장을 마련해야 하며,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상시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함 |
■ 향후일정
○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: ’20. 4. 6. 11:00 ~ 4. 17. 17:00 까지
○ 심사 : ‘20. 4. 20 ~ 4. 27 (예정)
○ 선정발표 : ’20. 4. 29 (예정),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
※ 신청접수 건수에 따라 소요되는 심의기간이 결정되므로 공모접수 후 자세한 결과발표 일정을 재공지 드리겠습니다.
<지원자 책임 신청제> 운영
서울문화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는 의미로 <지원자 책임 신청제>를 운영합니다. <지원자 책임 신청제>는 지원신청 시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활동 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. 서울문화재단은 이를 신뢰하고 인정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부정확한 정보와 제출자료 등으로 인해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주체인 예술인 여러분은 이를 유념하시어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책임감 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|
■ 문의처
※ 문의가능시간 월~금, 10시-17시, 점심시간(12시-1시) 제외
○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
연극 / 아동청소년극 : 02)3667-7491
음악 / 전통 : 02)3667-7492
무용 : 02)3667-7494
다원 : 02)3667-7493
시각 : 02)3667-7497
문학행사 : 02)3667-7498
공간기반 기획프로젝트 : 02)3667-7495
서울문화재단은 ‘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’에 근거하여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붙임1. 참여제한사항
지원신청 부적격자 | 지원 부적격 사업 |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서울시에 활동거점(거주지,작업실,연습실,스튜디오 등)을 두지 않고 활동하는 예술인(단체) 및 기획자(활동가) - 국립·공립(도·시·구·군립) 문화예술기관 및 서울시 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- 주 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·종교기 관·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- 보조금 관계 법령 및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을 위반한 단체·개인 성희롱,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중이거나 형 집행중인자 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’ 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(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는 제외) 그 외 각 종 범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기소되었거나 수사중인 경우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,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·개인 ‘예술인복지법’ 제6조의2에 따른 ‘불공정행위의 금지’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·개인의 경우,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|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(2020서울예술지원1,2차 등)에 선정된 동일주체의 동일사업 - 동일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 - 정부, 자치구 등으로부터 국고나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사업(※ 재단이 인정하는 일부 사업은 허용 가능)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-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- 시설의 건립 및 매입, 재건축 사업 -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-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(※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 가능) -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판촉, 선교, 학업, 정치 등이 주목적인 사업 - 기타 지원금을 인건비, 대관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인 사업 |
추후 사업선정 이후에도 위의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이 확인되었을 시 선정취소 및 환수 처리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