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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규정

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 대관 및 운영 규정

제정 2023. 5. 4.

개정 2024. 3. 7.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(이하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시설과 설비의 대관ㆍ대여 및 사용에 관한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  1. ① 대관ㆍ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(이하“대관시설”이라 한다)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.
    1. 1. 기본시설: 강북진달래홀 소극장, 전시실
    2. 2. 부대시설: 위 기본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, 기술지원 등
  2. ② 재단은 대관시설의 관리유지, 입장통제,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  1. 1.“대관시설”이라 함은 소극장, 전시실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익시설 등을 말한다.
  2. 2.“대관”이란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, 연습, 녹음, 녹화 등을 위하여, 재단의 시설 및 설비를 임차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  3. 3.“대관자”란 재단의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(법인) 또는 개인을 말한다.
  4. 4.“대관료”란 계약체결 시 제2호에 대한 대가로 재단에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.
  5. 5.“부가사용료”란 계약체결 이후 공연종료 시까지 발생하는 추가 대관료, 부대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.

제4조(사용시간)

대관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, 운영 가능 범위 내에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  1. 1. 오전 09:00~13:00
  2. 2. 오후 13:00~18:00
  3. 3. 야간 18:00~22:00

제5조(대관ㆍ대여 신청)

  1. ① 대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(이하“신청자”라 한다)는「별지 제1호」강북문화재단 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2. ②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.
  3. ③ 정기대관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며,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신청을 받아 승인ㆍ확정한다. 단, 본 항의 경우 재단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  4. ④ 정기대관 공고는 재단 홈페이지 게시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공고를 할 수 있다.
  5. ⑤ 수시대관 신청은 정기대관이 없는 당해 연도 잔여기간에 대해 수시로 대관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제6조(대관심의위원회 구성)

  1. ① 재단은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 대관심의위원 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 2.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한다.
  3. ③ 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고, 위원으로는 재단 팀장 및 직원 4인, 외부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. 외부 전문가는 대표이사가 추천하고 위촉한다.
    (개정 2024.3.7.)
  4. ④ 제5조제5항에 의한 수시대관의 경우 자체심의위원회 대관심의에 의하며, 자체심의위원회는 위원장, 재단 팀장 및 직원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.
  5. ⑤ 위원 중 외부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  6. ⑥ 위원회의 회무를 관리하기 위해 재단의 대관담당자를 간사로 둔다.

제7조(대관심의위원회 기능)

  1.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2. 1. 정기대관의 대관심의 및 사용허가 시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
  3. 2. 대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  4. 3. 기타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

제8조(대관심의위원회 소집 및 운영)

  1. ① 위원회는 제7조의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2.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3.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가한 위원은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대관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.
  4. ④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5. ⑤ 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 또는 관련 부서장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대관심의위원회 심의 및 승인)

  1. ① 대관심의방법은 신청 건별로 심의하며,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.
  2. ② 기본시설 운영계획은 작품내용과 단체수준, 신청자의 과거 대관 사용 실태 및 차기년도 사정을 고려하여, 매년 재단이 정하며 대관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    1. 작품출연진 및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우선 대관한다.
    2. 소극장 및 전시실은 단체와 개인이 경합 시 단체를 우선 대관한다.
    3. 소극장은 대형 또는 장기 공연물을 우선으로 한다.
    4. 소극장 및 전시실은 단체 간, 개인 간의 신청기간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객관적으로 우수한 단체, 개인을 우선으로 한다.
    5. 소극장 및 전시실은 재단의 자체기획작품, 공동기획작품, 대관단체작품, 대관개인작품 순으로 대관한다.
    6. 전시실은 개인 간의 경합이 있을 경우 서력, 화력, 예술적 성과, 전시실의 품위, 신청 서류의 성실도를 고려하여 대관한다.
  3. ③ 수시대관의 경우 제2항 각 호를 준용하되, 위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대관한다.
  4. ④ 재단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 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  5. ⑤ 대관승인을 받은 대관자는 대관 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 6. ⑥ 공연에 따른 부대설비 사용은 대관신청 시「별지 제1호」강북문화재단 시설 사용허가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.
  7. ⑦ 재단은 대관자에게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,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.

제9조의2(대관심의위원회 의결 제한)

  1.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.
    1.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
    2.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심의ㆍ의결 대상자인 경우
    3.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
  2. ② 제9조 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,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.
    1. 대관심의위원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
    2. 그 밖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  3. ③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제9조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.

제10조(대관료 산정)

  1. ①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강북구가 정하는「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」에 의거하여 부과한다.
  2. ②「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」제8조(사용료 등의 감면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1조(대관자의 행위제한)

대관자는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행위를 하지 못 한다.

  1. 1. 대관승인조건 관련 대관자 변경 행위
  2. 2. 대관시설 및 공연, 전시 일정 변경 행위
  3. 3. 공연 및 전시 성격(내용) 변경 행위
  4. 4. 대관시설 양도 행위

제12조(대관 제한 및 취소 등)

  1.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.
    1.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및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  2. 질서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3. 정치적 목적, 종교적 행사, 특정이념 전파, 유사판매 및 상업적 행위 등이 있는 경우
    4. 재단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5. 기타 재단의 안전관리 유지 및 정책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2.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 및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   1. 대관 관련 규정 및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    2. 대관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    3. 정당한 사유 없이 재단 및 시설 관리자의 안내, 지시 등에 불응한 경우

제13조(대관자의 설비)

  1.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「별지 제2호」공연시설물 반ㆍ출입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.
  2. ② 제1항에 의거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  3. ③ 대관자가 제2항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재단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로부터 징수한다. 단, 재단에서 철거할 경우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14조(대관자의 의무 및 안전관리)

  1.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재단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해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 2. ② 대관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.
  3. ③ 재단은 대관 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,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 4. ④ 대관자는 외부 조명, 음향기기 등 장비를 반입하여 설치할 경우 재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.
  5. ⑤ 대관자는 시설 사용 후 청소 등 뒷정리를 하고 퇴실하여야하며, 사용시간을 준수해야 한다.
  6. ⑥ 대관자는 소극장 부속시설(열쇠, 분장실집기, 비품 등) 파손 시 재단이 정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  7. ⑦ 대관자는 소극장 및 전시실에 화환을 반입하는 경우, 종료 시 즉시 철거하고 이로 인한 철거비용 및 환경정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  8. ⑧ 재단은 대관기간 중 발생할 공연 및 전시와 관련한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, 물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  9. ⑨ 공연 및 전시와 관계되는 판촉, 사인회, 리셉션은 재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필요시 사용료를 납부한다.
  10. ⑩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재단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.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,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    1. 1회: 경고
    2. 2회: 이용제한

제15조(입장제한)

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자에게 사용자 또는 관람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.

  1. 1.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,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
  2. 2. 만취자 및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  3. 3. 기타 재단 및 시설관리자가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
제16조(배상책임)

  1. ① 재단은 제13조의 사유로 대관자의 대관신청을 취소, 변경 또는 정지시켰을 때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,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  2. ② 대관자는 시설 사용에 있어 신청서에 명시한 내용 및 기타 재단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,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 3. ③ 대관 내용과 관련해 발생한 사건, 사고는 대관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
제17조(준용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8조(위임규정)

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부  칙

제1조(시행일)

  1.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  2. 제2조(경과규정)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행한 일체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부  칙<2024.3.7.>

제1조(시행일)

  1.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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